'1천원 소주', 2천원 맥주' 나올까…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

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판매 가능” 유권해석
술값 인하 경쟁 유도…소비 늘어날라 우려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31 20:13 | 최종 수정 2023.11.15 18:16 의견 0

앞으로 음식점,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낮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 경쟁을 활성화 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최근 주류 가격이 오르면서 음식점 등에서 소주 1병을 6천 원까지 받아 ‘술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또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11개 단체에도 31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정기홍 기자

안내 내용은 '식당,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점·마트 등 소매점이 술값을 구입가보다 싸게 팔고 대신에 손실액을 공급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등 편법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번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당, 마트 등ㅇ서의 술값 인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이나 주점이 1병당 1500원 내외에 사 온 소주를 소비자에게 1천 원에 팔 수 있다. 소주 1병당 1100원 안팎에 공급받는 대형마트도 소비자가를 이보다 낮은 1천 원 미만으로 대폭 인하할 여지가 생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주류 마케팅은 매우 한정적으로 하는데 공급가 밑으로 팔 수 있게 되면 파격 세일, 특정 시간대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수입 주류 제외)은 327만 4천㎘로 1년 전에 비해 5.6%(17만 4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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