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포함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23 18:28 | 최종 수정 2023.08.24 10:52 의견 0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출산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선정 시 배점이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자녀 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은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 변경으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를 10점으로 했다.

정부는 또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손주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3인 가구가 전용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 경쟁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앞으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고가 차량을 소유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