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선관위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권익위, 7년간 353건 적발해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22 17:16 의견 0

검찰이 22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 전국 5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강제수사)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앞서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자체 조사를 통해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을 파악했다고만 밝혔었다. 특혜 채용 의혹은 자녀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2건, 3·4촌 3건 등이었다.

권익위는 총 353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학사 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시키거나 평정표상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담당 업무가 적히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근무 경력을 인정하거나 선관위 근무 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시킨 사례도 고발됐다.

권익위는 당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여건을 감안해 부정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나 청탁 여부, 이에 대한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의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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