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정희·노태악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매월 수백만 원 수당 받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0 19:36 의견 0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노태악 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비상임위원 15명이 현행법에 어긋난 수당을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 비상임위원들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위법하게 받아왔다고 밝혔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지난 5월 자진사퇴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이들은 각각 장관급과 차관급이다. YTN 뉴스 캡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에는 상임이 아닌 비상임 위원은 명예직으로 일당과 여비 등의 실비보상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3년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수당 규칙'을 만들어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은 매달 290만 원, 비상임 위원 7명은 215만 원씩을 수당으로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감사에서 이 같은 수당 지급의 위법성을 지적, 내부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지만 중앙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을 예우하는 취지에서 수당을 현행대로 지급해도 문제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계속 지급해왔다.

중앙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외부기관 지적사항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쓴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기재부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이 법적 근거가 없고, 감사원 지적 사항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해 왔다.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지급한 관련 수당은 2019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6억 5159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 예산 관련 담당자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아울러 이번 감사에선 35개 시군구 선관위의 직원 128명이 무더기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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