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2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중 현재까지 12건에 5173억 원 상당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1건은 기각됐고 1건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14건의 청구가액 5673억 원 중 대장동 일당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재산 12건 5173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대장동 가압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대상자별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 신청 중 410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 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 9000만 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 7000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의 인용 결정과 달리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 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시장은 "법원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해 시가 중복해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납득할 수 없어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전했다.

신 시장은 이에 대해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 결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결정을 비판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검찰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고발한 것은 현재 수사2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제공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규정한다"며 "그 과정에 부당한 외압·지휘·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가압류 처분을 바탕으로 민사 본안 소송 승소에 집중하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대장동 '가압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는 민관이 결탁해 성남시민의 재산을 약탈해 간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해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구체적 법원 결정 현황입니다.

김만배 관련 신청 중 4,10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정영학 관련 신청 3건(646.9억 원*)은 모두 인용됐습니다.

*성조씨앤디 300억 원, 천화동인 5호 300억 원, 부동산 47억 원

남욱의 경우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3건(420억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렸습니다.

다만,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역삼동 소재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 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사유는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19일 즉시 항고했습니다.

대다수 법원(서울중앙,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입니다.

남부지법은 다른 법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참고하여, 기각된 건과 미결정 건을 즉시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압류가 끝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오늘 이후 다음 3가지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을 강력하게 끌고 나갈 것입니다.

첫째,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지난 11월,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공수처 수사2부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며, 그 과정에 부당한 외압·지휘·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에게 ‘우아한 백조의 수면 아래 발길질’을 비유로 들며 “대신 맞느라 고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아함 뒤에 숨겨진 그 다급한 발길질과 그 수면 아래 가려진 진실을 성남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이번 가압류 성과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습니다.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통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성남시민소송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성남시민소송단’에게 필요한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공과 결탁한 부패 범죄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시민과 함께 그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성남시는 해내고 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여 한탕 크게 해먹어도 결국은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성남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남시는 5,173억 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 삼아,
이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3.

성남시장 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