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사업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성남시는 검찰로부터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보고 묶어둔 2070억 원 규모 자산 가압류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 씨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관련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요청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

50여 쪽 분량의 재산 목록에는 이들 민간업자의 부동산,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김 씨 등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이후, 검찰에 동결돼 있던 2070억 원대 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통해 자산을 회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처분·가압류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9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신 시장은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결정 라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며 “범죄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2070억 원에 대해서도 재산 목록이 확보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은 12월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