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자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4900여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 형벌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수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신 시장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손해액 인정 범위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