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고 규모는 5673억 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부동산, 예금 등 모두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총 5673억 원 중 김만배 40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했다.
성남시는 "가압류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전반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 수익 3690억 원,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 원 등 7884억 원이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 청구는 부패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대상이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절차를 통한 범죄 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해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