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76회 아닌 36회"

검찰, 과도한 수사 비판에 "경찰·김만배 등 포함한 주장"

임지연 승인 2023.09.30 21:51 | 최종 수정 2023.09.30 21:52 의견 0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대표 직접 관련 등으로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개인 비리 등 전체 사건 관계자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376회'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야권 주장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 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 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 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376회 압수수색'을 재차 강조하며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총 376회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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