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보기 어려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27 03:29 | 최종 수정 2023.09.28 15:59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은 이어지겠지만 검찰과의 1차전 승리를 거둬 당내에서 이 대표의 입지가 다시 다져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북 송금의 경우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향후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의 무리수로 규정하고 검찰에 대한 강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구속은 피했지만 기소는 확실시 돼 그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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