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 소상공인도 조심조심'···오늘(27일)부터 5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돼

정기홍 승인 2024.01.27 12:52 의견 0

오늘(27일)부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시 말해 5명부터 49명까지의 사업장이며, 공사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체를 비롯,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해당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법 적용 기준 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83만7천 개로 적용되는 기업에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1월 시행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법 적용을 미뤄졌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한 기준이라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고용부 전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법 적용이 확대된 만큼 무엇보다 사업체 스스로 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기업에서 ‘산업안전 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교육 및 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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