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불법 개발 의혹'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1심서 징역 5년 선고, 구속

정기홍 승인 2024.02.13 19:06 의견 0

경기 성남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됐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등 다른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뉴스 캡처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70여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정바울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성남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 편의를 위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MBN 뉴스 캡처

또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뜻하는 '2층'을 언급하며 "잘 해보라 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문성 없이 정치인·공무원과의 친분으로 인·허가 알선을 했고,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대가로 정 씨로부터 77억 원과 함께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