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사직서 제출 전공의 6415명에 1630명 근무지 이탈...정부, 728명에 업무개시 명령

정기홍 승인 2024.02.20 11:10 | 최종 수정 2024.02.20 11:13 의견 0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 1만 5000여 명 중 6415명(55%)인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 중 1630명(25%)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다. 정부가 지난 19일 밤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이 같은 '의료 대란' 실시간 현황을 발표했다.

119구조대원들이 환자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급히 옮기고 있다. 블로그 캡처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 등에서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대부분 적었다.

또 주요 1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밤 10시 기준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3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도 발표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자기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 전문의 진찰료 수가와 경증환자의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의 보상도 늘린다.

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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