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약국 갈 때 신분증 꼭 지참해야···건강보험 적용 안 돼 10배 더 물 수 있어

정기홍 승인 2024.05.20 04:26 | 최종 수정 2024.05.20 15:17 의견 0

오늘(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10배를 더 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부정 수급 사례를 막아 보건 재정이 새 나가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발산역 NC백화점 근처 한 약국에 진열된 의약품. 정기홍 기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의원급에서 요양급여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액은 1500원 정도다. 진료비가 10배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 확인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건보 자격 증빙이 허술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사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으로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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