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최대 30억 원 한도

기은·신보, 3천억+@, 소진공·중진공 2천억 유동성 공급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은 7일부터…주담대·신용대출 제외

정기홍 승인 2024.08.06 13:49 | 최종 수정 2024.08.06 16:02 의견 0

e커머스 업체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 기업들에 유동성 공급 지원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위메프와 티몬 로고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2745억 원(7월 31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긴급대응반 구성 체계. 중기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규모는 '3천억 원+@'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 간소화로 공급하지만 피해 금액이 3억∼30억 원 구간은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한다.

금리는 최저 3.9∼4.5%다. 대체로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다.

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 원 이내, 소진공은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피해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신한·국민·SC 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 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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