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서울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후속책 내놔

정기홍 승인 2024.08.09 18:08 | 최종 수정 2024.08.09 18:58 의견 0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에 전기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40대가 전소(총 140대 피해)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난 원인 중의 하나가 과도한 충전이란 지적의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는 9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량만 출입을 권고하는 표준안을 만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6시 13뷴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한 모습. 네이버 카페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도한 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아직 불가능하다.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는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는 강제 근거는 아니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준칙을 참고해 자신들의 단지에 알맞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충전율 제한 방법은 크게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 성능, 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두 가지가 있다.

내구 성능, 안전 마진 설정은 제조사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이다.

가령 제조사에서 내구 성능, 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해 놓으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지만 차량 계기판에는 100%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 설정은 전기차 소유자가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다.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제조사의 3~5% 설정을 10%로 올릴 수 있게 하고, 제조사는 해당 차량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충전율 80% 제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진단해 곧바로 대응 조치를 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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