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공정위, 문체부 수사 의뢰에도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과반 찬성으로 연임안 의결, 내년 1월 선거 출마 가능
이 회장, ‘문체부 직무정지는 부당’ 법원에 가처분신청

임지연 승인 2024.11.13 09:27 의견 0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에도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의 문을 열어줬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내년 1월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은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올린 기대 이상 성적 등을 고려해 연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 간 이 회장의 유급 특별보좌역을 지냈고, 공정위에 이 회장에 우호적인 위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 ㅣ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문체부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해 직무정지를 통보했었다.

이 회장은 2022년 선수촌 직원채용 때 딸의 대학 친구가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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