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지난달 말 만기 60억 어음 못 막아"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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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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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50위 권의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됐다.
신동아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한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는 '파밀리에'다. 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한다.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경기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어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고 청산가치보다 지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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