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등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심의·의결 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고객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공지만 게재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법정사항을 포함해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SK텔레콤 로고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는 법정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