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한 달에 63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1만8000원 오른 57만33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월 9000원이 오른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3.3%)을 반영한 것이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있지만,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높아지지 않는다. 월 637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637만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의 개인 부담분 보험료는 월 27만7650원에서 28만6650원으로 9000원 오른다.
기존 상한액이었던 617만~637만원 구간 소득자들도 보험료가 월 1만8000원 미만까지 차등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 소득 하한액도 월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1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4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900원 오른다. 40만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4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월 소득액이 새 하한선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소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보험료도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