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된다.
최종 합의안은 국회 연금특위를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것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데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놓고 이견이 다시 노출돼 협상을 계속했다.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50개월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여야는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전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다가 ‘첫째 출산시 12개월, 군복무 12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후 “원래 우리 당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은 소득대체율을 40% 정도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자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우리 당이 소수당이어서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에 합의해야 했다. 당초 민주당이 45%를 주장했고 정부는 42%를 주장했는데 43%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그래도 협상을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 (개정) 최대 12개월 內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