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90만원 이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3만 30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상한액 590만, 하한액 37만원으로 상향 조정
복지부,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이달 재정추계 최종 확정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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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9:36 | 최종 수정 2023.03.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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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조정한다. 상한은 물론 하한도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3만 3300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했다.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9년 3.8%→2020년 3.5%→2021년, 2021년 4.1%→2022년 5.6%→2023년 6.7%다.
올해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만 3300원이 인상된 53만 1000원,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00원이 오른 3만 3300원이 된다.
상한액 해당 가입자 수는 239만명, 하한액 해당 가입자 수는 14만 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265만명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는 7월부터 오른다.
하지만 이들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에 따라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개혁 로드맵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달에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및 최종결과를 확정하고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개선 발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5년만다 국민연금의 70년 장기재정을 전망하는 것이다.
개선 발전안은 이어 대국민 공청회,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작업을 순차적으로 거쳐 오는 10월 국회 제출과 함께 언론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청년층과 노령층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8.22%를 기록해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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