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피의자 A씨는 '가족의 집단 따돌림 망상'에 1년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로 선택한 생일날은 충동이 아닌, 범행 준비가 끝난 시점이었고 아들과 가족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짜고, 나를 셋업(set up·함정)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그는 또 "자신만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다"며 고립감과 소외감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따로 모의하고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일련의 착각이 누적돼 결국 망상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가족들은 매년 생일, 명절 등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며 관계를 이어왔지만 피의자 혼자만의 왜곡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생활비를 끊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전 아내와 아들이 겹치거나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명절이나 생일에도 가족 간 왕래가 있었고 분위기도 화목했다"며 가정불화나 단절된 관계가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인천경찰청
인천 연수경찰서는 A(62)씨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총열 4개, 격발기 2개, 탄환 15발을 준비한 점, 재장전 정황, 추가 격발 시도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인화물질과 점화장치는 국과수에 폭발 가능성 분석을 의뢰해 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따라 A씨에게 폭발물사용죄 등의 죄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