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차려준 저녁 자리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는 아내와의 이혼을 자신에게 돌리는 아들과 자주 다퉈오다가 관계가 악화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1일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이후 오랫동안 아들과 갈등을 겪어 왔다.

20일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독자 제공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모(62) 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 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일 생일을 맞아 초대를 받아 아들 집에 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아들 집에는 아들 부부와 아홉 살, 다섯 살인 손주도 함께 있었다.

조 씨는 오후 9시 반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발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제 총기는 길이 40cm의 쇠파이프 형태로, 격발 장치를 갖춘 산탄총이었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 씨는 범행 3시간여 뒤인 21일 0시 20분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그의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말고도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1점과 산탄 86발이 발견됐다. 일부는 장전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 씨가 아들만을 겨냥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약 20년 전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고 엽총용 산탄을 구매했던 전력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 씨는 현재 무직으로 총기 제작 직업이나 범죄 전력,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의 아내는 현재 서울에서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