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이번 집중 호우로 소유 자산의 20% 이상을 잃었다면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16~20일 집중 호우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상실 자산의 가액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세청 건물 전경.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5일까지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또 납부해야 하는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귀속분 기준 법인세는 내년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내년 6월 1일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피해 대상자는 세금이 밀려 재산을 압류당했다면 매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도 중단된다.

국세청은 6개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합천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사업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4100여 개 법인은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도 2개월 연장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산청군 영농조합법인과 식품 제조업체를 찾아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6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