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윤미향 등 국민 상식에 동떨어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자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사면”이라며 일제히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면은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재명 대통령은 비리‧부패 정치인 사면으로 사면권을 남용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인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은 뇌물과 횡령이라는 죄질이 나쁜 부패한 정치인”이라며 “조국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정부 여당과 합의만 하면 사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치 야합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대학 총장으로 재직 시절 교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심 전 의원은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 뇌물 등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