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 입시 비리’ 수사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가짜 스펙을 활용한 부정 입학은 입시 비리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의 칼춤’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옹호했었다.
31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입시 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등을 거쳐서 입시 비리 사안으로 판명되면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징관 후보자. 대통령실
그는 ‘부모의 인맥을 동원해 가짜 스펙을 쌓기 위해 논문에 공동 저자로 허위 기재하고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실 질의에도 “연구 부정 행위 검증 책임은 대학 등 연구자의 당시 소속 기관, 학술단체 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 저자 허위 기재 등 연구 부정 행위 제보에 대한 대학 등 기관과 학술단체의 검증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을 지내던 2021년 8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나라 법은 옻나무 법이여! 어떤 놈은 만지고 지랄을 해도 멀쩡허구, 어떤 놈은 근처에만 가도 옻이 올라 고생허구. 오늘,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을 지켜보며 아직도 우리나라 법은 옻나무 법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그는 조국 연구원장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회 서면 답변에서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관련 글을 공유했으나,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지영 의원은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이라고 매도하던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 돌연 말을 바꾼것은 어떻게든 청문회만 통과하고 보자는 ‘기회주의적 태도의 전형’”이라며 “원칙도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 바꾸기를 밥먹듯이 하는 최 후보자는 교육의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