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 체포극을 법원·국민의 상식이 막았다"며 경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전날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 석방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그에 부응하듯 움직인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조직폐지·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라며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한다.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접한 많은 국민이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