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에게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한 채 청사로 들어섰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사건에 항소를 포기한 이후, 내부 반발에 거세지고 '법무부 외압' 의혹 등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노 대행은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사직 의사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 관련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정 장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