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호자와 휴대전화 특정 기능 사용 문제로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소년법을 이유로 기각했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양이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 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 당국이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으나, 집 내부와 가재도구 대부분이 불에 타는 등 상당한 재산 피해가 났다. 주민 17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보호자가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양이 과거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력과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