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립 우주항공청 윤곽 나왔다···연봉 상한 없애고 외국인도 지원 가능
특별법 제정안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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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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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올해 경남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나왔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잠정안에는 직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운영시스템 내용이 포함됐다. 청장이나 스타 과학자는 연봉 10억 원 안팎의 연봉도 받을 수 있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 잠정안에 따르면 청장과 차장, 1본부장 체계로 구성되며 청장의 자율과 권한이 상당히 많이 보장된다.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다. 임기제 공무원 보수는 상한선 없이 책정한다.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도 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장이 공무원을 뽑은 뒤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계약상 공무원의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장이 인사처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면직도 할 수 있다.
임용된 전문가가 퇴직 이후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재산 공개는 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는 두지 않기로 했다. 핵심 인재들이 백지신탁 문제로 인해 공직 입문을 고사하는 기존 사례를 고려한것이다.
또 청장에게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시로 연구·개발 목표 내용을 변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미국이나 유럽·일본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제도를 모두 참조했다. 특정 모델을 따른다기보다 각자의 장점과 우리 현실을 고려했다"면서 “빠르면 이달 내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후 6월에 국회 의결을 거쳐 11월에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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