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정기홍 기자

국회는 24일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인 23일 오전 9시 9분쯤부터 24시간 2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로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바뀌어 하청 또는 파견 근로자도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의 정의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련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돼 왔으나, 개정 법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돼 노동쟁위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