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8일 국회에서 재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의 건을 무기명 투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국회 모습. 국회박물관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 개정안도 모두 폐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