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헹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