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상정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송3법에는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재가로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처리한 법률안 공포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절차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다시 의결한 법률안에는 대통령이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