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16 21:25 | 최종 수정 2023.06.17 11:12 의견 0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 ‘지정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시행령 개정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KBS는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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