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려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며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있고,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어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법이 시행되는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본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