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9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2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처럼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주요 국가에 부여하는 상호관세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드루스소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IEEPA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오는 10월 14일 예정돼 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1심)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NYT)는 “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의 발효를 10월로 연기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할 시간을 벌었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주요 국가에 부과됐던 상호관세는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준하는 다른 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설 여지도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 등 각국이 체결한 관세 협상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판결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와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소송 대상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입품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대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부과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다만 미국 대법원의 법 해석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