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보도 통행' 허용한다…택배 배달, 순찰, 화재진압 동원
규제혁신전략회의, 로봇 모빌리티 등 51개 과제 개선
도로교통법상 '마차(車馬)'→보행자로 변경
소화기 메면 소화설비로 인정…자율주행 이동시 영상촬영도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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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23:27 | 최종 수정 2023.03.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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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경찰관이 실종된 아동을 찾아주고 로봇소방관이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로봇 라이더(Rider)의 아파트 택배 배달은 기본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다음달에 이를 담은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282억달러 규모인 로봇 시장이 오는 2030년 831억달러로 3배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류와 안전, 서비스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1개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개선한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지능형 로봇법'을 고쳐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만들고 로봇의 보행로, 도시공원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을 고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강 공원에서 로봇이 배달하는 치맥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車馬)로 분류돼 보도 등 보행자 통로로 다닐 수 없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로봇이 이동 때 주변 정보를 수집하도록 주변의 보행자·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택배·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으로 로봇을 추가한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로봇 배송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이 안전 서비스 시장에도 진입한다.
경찰청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 규칙을 마련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 설비로 인정되도록 심의를 할 예정이다.
위험한 현장 작업도 로봇이 대신한다.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을 수중 청소로봇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개정하고, 로못이 선박 표면 청소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도 마련한다.
식품 분야에서도 조리로봇이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거나 커피를 내려주고 위생등급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 적용된 의료보험 수가 선별급여 대상도 확대해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로봇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고 구독경제나 렌트 방식으로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안전사고 증가, 일감 감소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보행 로봇은 인간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도록 설계돼 사고 위험이 거의 없고 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서 "배달로봇은 배달라이더(기사)가 꺼리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의 일거리를 분담해 협업하는 구조로 이용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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