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3%룰'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정기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회동 뒤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3%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룰은 상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논란이 큰 조항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최대 주주가 투표나 의결에 참여할 때 의결권 자체를 3% 가진 주주와 동일하게 대우한다. 재계는 단기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자본 등으로 인해 경영권 안정성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확대 등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 열어 진행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확대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시장에 어떤 신호 주는 법 개정에 여야 이견 보이는 것보단 여야 합의해서 법안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머지 최대한 합의 이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