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철도 사고 책임'···윤석열 대통령,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03 23:26 의견 0

"그냥 넘기기엔 큰 사고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른 철도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되는 첫 사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지난해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사망사고와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 등의 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두고 철도안전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이날 해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이날 윤 대통령의 해임 재가까지 나흘만에 속전속결로 나사장의 해임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6시40분 대변인 공지로 윤 대통령이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사장 취임 후 단기간 내 탈선 사고,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했다"며 "기관장의 관리 개선 노력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사안의 엄중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하는 즉시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나 사장은 자신의 해임 재가 소식을 퇴근 이후에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늘 나 사장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봤고 퇴근 이후에 자신의 해임을 들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 사장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향후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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