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사흘 연휴 된다…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키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15 14:42 | 최종 수정 2023.03.15 15:00 의견 0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3일간(토~월요일)을 쉴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이 되면 29일도 쉴 수 있어 3일간 연휴가 된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총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양력 설),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됐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됐다. 당시엔 음력 설과 추석, 어린이날, 국경일인(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민간기업이 아닌 관공서만 쉬었다. 이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지난해엔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도 적용됐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원의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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