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넘는 대기업 내년부터 영문 배당 공시 의무화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02 14:40 | 최종 수정 2023.04.02 15:58 의견 0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요 공시 정보에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을 지난달 29일 끝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문 공시 의무화는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와 2단계(2026년 이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1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혹은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다.

금융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단계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06개 정도라고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코스피 사의 13% 수준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발생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영문공시 의무화의 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거래소는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예: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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