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6급 공무원 1년차도 개방형 공모 직위 제도를 통해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는 공모 직위제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은 총 30%, 과장급은 총 20%를 채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304개 직위에 국장급이 87개, 과장급 217개 직위가 공모 직위제도로 지정됐는데 앞으로는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담당급 직위)까지 확대된다. 5급 공모 직위 선발 규모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그간 고위공무원단은 3급이나 4급 5년 이상, 3급 과장급은 4급 3년 이상, 4급 과장급은 5급 4년 이상 등 동일 직급이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해왔다. 최소 5급 사무관 4년차 이상 경력자에게만 공모직위 지원 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차에 관계 없이 6급 공무원 1년차도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해졌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자마자 5급 공무원이 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3급이나 4급 이상 과장급 역시 기존에 있던 최저연수가 사라지면서 4급 또는 5급 1년차라도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다만 고위공무원에 대한 요건은 유지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각 부처 장관이 위촉하던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 선발하고, 시행한 공모 직위 선발을 인사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인사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