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폰 업체 상대 ‘특허 갑질’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 1조원 확정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13 14:23 | 최종 수정 2023.04.13 14:57 의견 0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시장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 계약을 강요한 이유로 1조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13일 퀄컴 미국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 1조 300억 원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이용해 경쟁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갑질을 해왔다며 지난 2016년 12월 28일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특허를 이용하려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를 선언하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SEP를 보유한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들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는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의 ‘갑질’을 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신속한 판단을 한다는 차원에서 서울고법이 1심(원심)이고, 대법원은 2심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2019년 공정위 시정명령 일부는 취소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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