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특허소송서 4000억원 배상 평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22 21:07 의견 0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에 최소 3억 300만 달러(4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반도체 기업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전자가 2300만 달러를 투자해 ‘크로스 라이센스’ 등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기로 했지만 이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1일(현지 시각)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5300억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고, 삼성의 기술은 넷리스트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최종 판결이 아니고 배심원 평결인 만큼 이번 평결을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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