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약관' 일방 개정 비판 받자 쟁점 다시 개정해 발표

네이버 계열사에 뉴스 데이터 제공, 기사에?URL?QR코드 금지 등 쟁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29 23:17 | 최종 수정 2023.05.17 21:28 의견 0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뉴스 약관을 개정한 사실이 알려져 언론사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수정 약관'을 공개했다.

29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28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일부 언론사와 단체에서 약관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주셨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이에 따라 약관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며 "수정된 약관으로 모든 뉴스콘텐츠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네이버가 자자의 계열사에 뉴스 정보를 넘길 때 언론사 동의를 받지 않고, 인링크 기사(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사이트 내의 뉴스 서비스)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QR코드, URL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뉴스 제공 약관은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를 무상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언론사들은 뉴스 제공 대가를 이미 받고 있지만 향후 AI에 활용하려면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자사가 언론사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계열사에 정보를 넘기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또 약관을 전체 언론에 일방 통보하던 방식도 '개별 안내' 방식으로 변경했다.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지난 6일 네이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언론 자율성 및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공동입장을 내고 네이버를 비판했다.

지난 13일 온신협과 네이버 간담회 자리에서 네이버측이 언론의 요구를 수용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후 네이버는 다른 언론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약관 추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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