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마감인데 안 나타날까"···1년간 안 찾아간 로또 1등 미수령액 59억

로또 당첨금, 1년 내 안 찾아가면 국고 귀속
만기 2개월 남은 미수령 고액 당첨 총 10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13 20:03 | 최종 수정 2023.05.13 20:15 의견 0

이날 말까지 찾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로또 당첨금이 무려 59억원에 이르고 있다. 로또 당첨금 수령 기간은 1년이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같은 달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이날까지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다. 이들의 당첨금은 각각 22억 6066만671원과 35억 1768만4822원이다. 두 당첨자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두 당첨자의 지급 기한 만료일은 각각 오는 22일과 29일이다.

당첨 번호는 각각 15, 26, 28, 34, 41, 42와 12, 18, 22, 23, 30, 34다.

제1017회차에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당첨금은 총 5862만 8081원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 중에는 지난해 5월 14일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도 있다. 오는 15일까지 찾아야 한다. 이 회차의 2등 당첨금은 3988만 3734원이다.

이달 안에 당첨금을 찾지 않으면 국고에 들어가는 고액 당첨금의 총액은 59억 1674만842원이다. 지급 만기일이 2개월 이내로 다가온 미수령 고액 당첨금 건수가 이날 기준으로 10건이다. 총합은 62억 3355만 8165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귀속된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사업 등에 사용된다.

앞서 지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월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당첨금 20억 7649만9657원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앞서 제1012회차에선 1등 당첨자가 13명 나왔는데 1명이 지급기한이 임박한 시점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다가 만료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찾아갔다. 총 당첨금은 18억6194원이었다.

한편 동행복권은 소멸 시효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고액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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