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오늘(15일)부터 접수…은행권 연 최고 6% 책정

기본금리는 대부분 4.5%…월 70만원 5년 넣으면 5천원
출생연도별 5부제 접수 혼잡 예방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15 14:37 의견 0

매달 70만 원을 5년 동안 적금으로 넣으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한 최고 금리는 최대 연 6%로 결정됐다. 지난 8일 은행별로 1차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게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금융당국 지적에 따라 1%포인트를 올랐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두 최고 금리를 6%로 책정했다. 5대 시중은행(NH농협·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IBK기업은행은 기본금리 4.5%에 최대 우대금리 1.0%포인트, 소득우대금리 0.5%를 더해 6.0%를 맞췄다.

지방은행도 기본금리가 다소 낮을 뿐 우대금리를 높여 연 6.0% 금리를 제공한다.

BNK부산·경남은행과 DGB대구은행은 기본금리 4.0%에 우대금리 최대 1.5%포인트, 소득우대금리 0.5%를 지급한다. JB광주·전북은행은 기본금리 3.8%, 우대금리 1.7%포인트, 소득우대금리 0.5%로 최고 금리를 6.0%로 잡았다.

3년간 1000만 원가량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논란이 됐던 조건도 완화됐다.

1차 게시 때 하나은행은 ‘월 30만 원 이상씩 36회차 이상 카드 사용’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다. 3년간 1000만 원가량 카드를 써야 한다. 하지만 최종 공시에서는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은행권이 기본금리를 일제히 높인 데는 1차 게시 이후 ‘청년도약계좌 도입 취지에 맞게 최소 4.5%까지 기본금리를 올려 달라’는 금융당국 요청이 작용했다.

모든 은행이 최고 금리를 6.0%로 통일한 것은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차 게시 당시 IBK기업은행은 최고 6.5% 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종 공시에서 6.0%로 다른 은행과 보폭을 맞췄다.

청년도약계좌는 15일 오전 9시부터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신청 가능 여부는 은행에 따라 다르다.

가입 조건은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만 19~34세 청년 등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소득별로 정부의 기여금 및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 출시 1주일 동안은 혼잡 예방을 위해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 16일은 ‘4·9’, 19일은 ‘0·5’, 20일은 ‘1·6’, 21일은 ‘2·7’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은 끝자리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 계좌가 발급되기까지는 3, 4주가량 걸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우려해서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 정도 신청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일반계좌와 달라 개인·가구 소득 등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후 계좌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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