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일 만에 가입 신청자 41만명 넘어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1 23:37 | 최종 수정 2023.06.22 17:08 의견 0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 15일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5일 만에 41만명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6시 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총 41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도약계좌는 15일 첫날 7만 7000명, 16일 약 8만 4000명, 19일 7만 9000명, 20일 8만 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이날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진행됐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자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앱에서 연령 조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금융위는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서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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